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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6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05.12

<주요내용>
저소득가구 최대 100만원,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3종 패키지…농축산물 할인쿠폰도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러한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