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중기부,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할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신규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9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2.04.27

<주요내용>
□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해 최종 200개사 선정
□ 지정 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 등에서 맞춤형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22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기업이자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매출액 및 수출액 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 기업들이 신청하였으며, 지역별 현장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200개사가 선정됐다.
 
※ 신청요건 : 직전년도 매출액 100∼1,000억원 &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1,000억원 &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
 
 < ‘22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별 분포 >
모바일에서 표를 좌우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 14 11 18 4 2 2 6 54 6 9 12 5 7 9 22 1

 
이번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35억원이며, 평균 수출액은 1,063만 달러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됐다.
또한 신규 지정기업 중 55%(110개사)는 비수도권 기업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 높은 기업들이 대거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200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향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맞춤형 묶음(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기부는 올해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수출바우처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또한, 1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교육·상담(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민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지원 또한 활용할 수 있다.
 
 < ‘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내용>
모바일에서 표를 좌우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중기부 해외마케팅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자사몰 수출 지원(최대 1억원), 온라인 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최대 2,500만원) 등 선정 우대 가점 부여
연구개발(R&D)
우대 정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지자체 지역자율지원 인력양성,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지원 17개 지자체
(기업당 최대 3천만원 내외)
금융기관 기업은행 등
8개 기관 보증·보험, 이자감면, 컨설팅 등 -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업개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해외마케팅, 금융 등 연계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수출액 100만불 이상
 
□ (지정기간) 2022.04.22 ∼ 2025.12.31.
 
 □ (지정기업 혜택) 해외마케팅 지원, 지역 자율지원, 보증 및 금융지원,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등 맞춤형 연계지원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