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해외진출, 중기부 수출이용권(바우처)와 함께 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5일(월)부터 5월 10일(화)까지 ‘2022년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 570개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수출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을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 (13개 메뉴판)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 홍보·광고, 조사·일반 상담(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상표(브랜드) 개발·관리, 국제운송, 통번역, 전시회·행사, 서류대행, 역량강화 교육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별도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낮은 자부담율을 적용해 피해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
 
그 외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일단 각각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맞춰 해당하는 분야(트랙)에 신청하되, 가점을 부여한다.
 
* 직·간접 피해기업 : ‘2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수출액 보유
 
그리고, `21년 대(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접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은 ’러-우-벨 피해기업‘ 분야(트랙)에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