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충청북도 보도자료 2022.04. 20
<주요내용>
충북도는 지난 14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개발비를 신청한 52개 기업 중 사업계획 적정성, 기업 성장성, 사회적가치 실현 등 심사기준을 충족한 42개 기업에 8억4천만원, 지역특화사업 6개 기관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업개발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기술개발-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특화사업은 도*와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상품 판매 홍보비 등이 지원된다.
*(사)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 **4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보은)
도는 오는 6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사업 참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요건, 사업추진 상황 및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에는 2022년 신규로 인-지정된 사회적경제기업 및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2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기업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