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2022.04.18
<주요내용>
-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월 2만원 씩 1년간 최대 24만원 희망 장려금
- 폐업·사망 등 이유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납부금액+연복리이자 지급 공적공제제도
- ’16년 시(市)가 지자체 최초 지원금 지급, 15만 3천명 혜택… 전국 지자체로 확산
- 장려금 지급 후 가입률 (’16년)16.6%→(’19년)29.6%→(’21년)37.8% 늘어
□ ‘자영업자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월 2만원의 납입금을 1년간 지원한다.
□ 서울시가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월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한꺼번에 되돌려 주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 공제 가입 가능금액은 소상공인 당 매월 5~100만원이며, 가입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 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 가입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14개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8899.or.kr)에서 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미처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장려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5만 2,952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등 17개 시도에서도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등포·동작구·은평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 시는 희망장려금 지원을 펼친 결과, ’15년 말 17만 8,493명(13.5%)이었던 서울 지역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가 ’21년 말 기준 49만 8,867명(37.8%)으로 약 2.8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 가입률: (’15년)13.5% → (’16년)16.6% → (’19년)29.6% → (’21년)37.8%
□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노란우산은 폐업, 건강문제 등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심제도”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쳐 서울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