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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8
220407참고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pdf (2.5M)
178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8 06:26:3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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