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료방송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개정안을 3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작년 12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