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로 해결하세요!
- ’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3.14) -
□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1만 5천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재택근무(협업 Tool)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 이용권(바우처) 지원(기업당 최대 400만원)
□ 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22년부터는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용권(바우처)를 지급
◦ 또한, 대리신청‧결제, 환급(페이백) 등 부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접속(로그인) 기록을 활용한 서비스 사용 점검도 강화할 계획
□ 참여 희망 기업은 ’케이(K)-비대면 이용권(바우처) 플랫폼’(
www.k-voucher.kr)에서 비대면‧온라인 신청(4월 1일(금) 09시~4월 14(목) 16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