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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11
220311조간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pdf (8.7M)
182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1 08:44:1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남기업(주)·태평로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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