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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2월 28일(월)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금액 >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 신청방법 >
 
선지급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