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 공정위 본부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ㅇ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