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1만 1천여개사에 세무회계·기술임치 이용권(바우처) 지원
- 2022년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업력 3년 이하의 초기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기술임치 등 비용에 대한 이용권(바우처) 최대 100만원 지원
□ 참여기업 선정, 이용권(바우처) 지급과 이용권(바우처) 사용 등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1.20~1.27)을 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에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가 지급되며,
◦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
www.k-startup.go.kr)에 등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14일(금)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1월 20(목)부터 1월 27일(목)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2.1.1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만 1천여개사 내외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와 갱신비용 등에도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동 사업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에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가 지급되고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
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비용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