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2021/12/27)
[주요내용]
-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12.7~14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12.27(월)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한 달 앞두고(시행일 : ‘22.1.27) 바로 준수해야하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맞춰 ‘기업체’ 기준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ㅇ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부족’(35.0%)도 높게 나타났다.
ㅇ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ㅇ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현장에서는 균형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