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도내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공고하오니 경기도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10.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주 최 : 경기도
○ 참여시군 :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전담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대상지역
- 경기도 내 매칭 지자체(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뿌리기업의 정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공통 신청자격 제한 (1개 이상 해당 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휴?폐업 중인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부도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
2.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가. R&D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안산, 시흥, 부천, 군포, 의왕, 김포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지원목표 : 11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