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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질문
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6
211203참고 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hwp (264.0K)
40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6 07:51: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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