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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개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9

 
[출처]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21/11/17)

[주요내용]

- 영업제한․매출감소 일반업종 대상 11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
- 집합금지업종 1차 신속지급 완료... 총 33억 2,200만 원 지급 -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으로 그간 힘든 시기를 견디어 온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33억 2,200만 원의‘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1차 신속지급을 완료하고 2차 온라인 및 방문신청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1차 신속지급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1,661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업체당 200만원씩 지급 했으며, 이는 신속 지급대상의 83%에 해당된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2차 간편 지급은 오는 11월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ㅇ 지난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ㅇ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ㅇ 시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버팀목자금플러스’또는‘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영업제한이나 매출감소가 확인된 80,000여 업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간편지급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ㅇ 2차 간편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은 그간 방역수칙을 이행해 왔으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ㅇ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증명서를 제출해 신청이 가능하다.
 
ㅇ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③ 7월 7일부터 10월 31 기간 중 영업 중 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④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ㅇ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3차 확인지급은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ㅇ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증빙 제출서류는 ▲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홈텍스)
자료만 인정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 (☎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 이번 특별지원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약 9만5천여 소상공인에게 700억 원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이외 매출감소 일반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게 되었다”며, “온통대전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함께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