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2020년 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2

 
사업개요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 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방산 기업 또는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상
☞ 방산육성자금,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대상업체(지원요건)
- 방산육성자금(대, 중소ㆍ중견기업 포함)
① 연구개발,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 ①, ②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체도 지원 가능
③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보완ㆍ확장을 위한 자금 또는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④ 원자재의 구매ㆍ비축,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만 신청)
①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확장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③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
④ ‘③의 업체(체계업체 등)’ 또는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차, 제2차 협력업체
⑤ 군수품 생산을 위해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국방 중소기업
  * ①,②,⑤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매출액 비중이 5% 이상인 업체(회사설립 3년미만시 설립 후 기간) 단, 국방벤처협약기업의 경우 5%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추천 규모 (자금 간 중복신청 불가)
-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 : 약 1,500억원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추천 : 약 500억원
  * 상기 전체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추천’이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므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융자 가능금액이 변동되거나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협약은행 사전상담을 추천함
ㅇ 융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20년 12월 15일까지
  * 심의 일정 : ’20. 3월 초(예정)ㅇ 대출 금리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20년 대출취급은행 등 1월 중순 별도공지)
- 중소(중견*)기업 부담금리 : 0.5% 이내 부담
-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부담금리 : 2.0% 이내 부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에 한함.
ㅇ ’20년 대출취급 은행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1월 중순 별도 공지)
ㅇ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
-  ’20. 1. 1. ~ 12.31.(12개월) 기간 중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자금집행계획서’상의 집행시기에 맞춰 자금대출, 타당한 사유없이 융자연장 불가
ㅇ 대출완료 기한
- 기한 :  2020. 12. 31.  (타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연장 불가능)
※ 연내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바라며, ’21년 소요금액은 ’21년 사업으로 신청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자금 세부 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알림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방산육성자금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주무관 이시내(Tel : 02-2079-6476, E-mail : barnardloop@korea.kr)
- 사업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사업팀 문정배(Tel : 02-3270-6049)
ㅇ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주무관 김세리(Tel : 02-2079-6446, E-mail : seri36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