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상시 모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6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1/10/24)

[주요내용]

- 제주도, 지원대상 선정 시 사업주 실부담액의 80%(최대 월 6만원)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 도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 대상 기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이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 다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지원조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한다.
 
❍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제 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 원)를 분기별로 지원받게 된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FAX(064-710-4420)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 2021-2904호)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064-710-3793)로 문의하면 된다.
 
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에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722개 기업·1,410명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