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21/10/18)
[주요내용]
- 일상회복자금, 온통대전 확대 등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 -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11월~12월 두 달간 1,730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위기극복, 재기지원, 경제활력, 혁신성장 등 4개 분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거리두기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과, 온통대전 확대를 통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불씨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 우선 거리두기 장기화로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700억 원의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ㅇ 특히,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ㆍ소상공인에게 지급돼 약 9만 5천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지난 7월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 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는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한다.
ㅇ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개시 전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ㅇ 약 8만5천여개 업체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우선 집합금지 업종 2천여업체에 대해 11월 1일부터 신속지급을 개시해 11월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영업제한과 매출감소 업종은 11월 17일 부터는 신속지급과 함께 확인지급을 개시해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ㅇ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ㅇ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폐업하고2021년 7월 이후 재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ㅇ 3년간 무이자·무보증 특례지원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000개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강력한 소비촉진 수단인 온통대전을 통한 630억 원 규모의 소비촉진 사업도 추진한다.
ㅇ 11월과 12월 온통대전 구매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캐시백도 10%에서 15%로 확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온통세일도 개최한다. 푸짐한 할인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연계해 온통대전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시는 2달간 소비촉진을 통해 온통대전 발행·사용액은 4,200억 원으로 예상된다.
ㅇ 이로 인해 1,344억 원의 소상공인 매출 이전과 함께 1,239억 원의 순소비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중·장기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ㅇ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ㅇ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 원씩 적립해 사회재난과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은 물론, 경영안정자금과 상권정비,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지역 특화사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한다.
□ 허태정 대전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