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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4
10.12_외국인근로자_재입국_특례_시_재입국_제한기간_단축_및_대상_확대외국인력담당관실.hwp (128.0K)
174회 다운로드 DATE : 2021-10-14 08:07:37
□ 10.14.(목)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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