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로그인
Toggle navigation
기술路 감정평가
특허권
논문
아이디어
來기술 거래장터
특허권
논문
아이디어
상표권
디자인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고객센터
공지사항
정보마당
자주하시는질문
HOME
한국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감정사
기술사업화융합센터
자주하시는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제2021-129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30
공시송달 공고문주에이스라이프.hwp (14.5K)
352회 다운로드 DATE : 2021-09-30 03:58:45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번호 2018과10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Prev
탄소중립 녹색소비,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실천해요
Next
등산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목록
기술路 감정평가
특허권
논문
아이디어
來기술 거래장터
특허권
논문
아이디어
상표권
디자인
기술人
고객센터
공지사항
정보마당
자주하시는질문
기술추천상품
Log In
Join
플랫폼
이해하기
자격사
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
판매등록
來기술
거래장터
×
Login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로그인
회원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