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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제2021-129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30
공시송달 공고문주에이스라이프.hwp (14.5K)
350회 다운로드 DATE : 2021-09-30 03:58:45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번호 2018과10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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