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1/09/15)
[주요내용]
-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4개월간 고용·산재보험료 30%
- 20일부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광주광역시가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30%를 4개월간 지원한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5일 근로복지공단과 서면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은 14차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위기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유지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30%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로 20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바로가기 :
https://jk.gepa.or.kr
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만 작성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자 본인 보험 가입여부 및 납부확인을 거쳐 사업자 계좌로 다음 달 말 입금된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1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하겠다”며 “한시 지원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