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중소기업자 중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로서 조달청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소비재 완성품(물품의경우) 및 서비스
등록 자격
* 아래의 조건 중 1개의 조건 충족 시 등록 가능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인 기업-
직접 생산능력 인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조달업체로 등록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하여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정-
단,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협업기업을 통해 제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생산 능력 인정-
등록 제외 대상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지정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이거나 세부품명이 동일한 상품-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1조에 따라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으로 재추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