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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원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3

 
[출처]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1/07/18)

[주요내용]

- 3분기, 350억 원(일반 280, 청년 20, 제로페이 50) 융자 지원
- 기존자금 300억 원(사각지대 50, 사업장 구입 250) 잔여 한도 공급
- 19일(월)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예약 개시, 선착순 마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기존자금 300억 원(사각지대 50, 사업장 구입 250)도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7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1년간 0.3%p를 지원한다.
 
3분기 정책자금 중 20억 원은 청년사업가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 업력 84개월 이하인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며, 1년간 보증료 0.5%p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중 50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할당하며, 1년간 보증료 0.2%p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 중 한도가 소진되지 않은 자금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례자금은 잔여한도인 50억 원이고, 융자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 한도로, 1년간 연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 제한을 감내하는 집합금지(유흥업종 포함)‧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며, 2021년에 경상남도 코로나 특별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산업분류코드) :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유흥업종 포함),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미용, 숙박업, 무인카페, 목욕장
 
자금상담 예약은 19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은 사업의 확장 또는 이전 등을 위해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자금으로 잔여한도는 250억 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10억 원이며,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력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은행 전 지점,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