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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를 위해 6월 30일(수)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는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소형선박(2척)과 이를 충전하기 위한 선박용 수소충전소(1기)를 구축하고,
 
실증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선박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마련, 수소배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전 준비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협력해 착실히 이행해 왔다.
 
수소선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선박의 건조와 운항을 단계별로 불허(’18.4, 런던회의)한 이후 높아져,
 
미국에서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여객선이 지난해부터 샌프란시스코 연안을 운행하기 시작하는 등 수소선박에 대한 기술력 확보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선박의 형식 승인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조와 운항이 불가하고 수소의 충전도 자동차로 국한돼 선박엔 수소를 충전할 수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실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항 실증’은 국내 기술로 개발(범한퓨얼셀)한 연료전지 파워팩을 소형선박(2척)에 탑재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게 된다.실증에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에는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탑재되며* 연료전지 전력만으로도 최대 6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배터리 전력을 포함하면 8시간까지 운항할 수 있다.
 
운항구역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단계적*(1→3단계)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실증 착수 시점에는 울산 장생포항 인근을 1일 4~6시간, 10노트(18.5km/h)의 속도로 일반 화물선 등이 운항하지 않는 시간대에 해양경찰서 등의 안전 지도를 받으며 운항하게 된다.
 
 * 1단계(장생포항 인근), 2단계(장생포항 연근해), 3단계(태화강 일대)
 
②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은 현행 법규로는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만 국한되어 있어 특례를 통해 충전 대상을 국내 최초로 소형선박까지 확대한 것이다.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안전기준(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수립했고 지난 1월 규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마쳤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화설비와 방호벽 설치도 지난달 완비했으며 안전관리자 1인도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관리와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
 
수소 공급은 기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수소 배관을 선박용 수소충전소까지 2.4㎞ 연장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하게 했으며 선박 한 척당 최대 충전량은 10kg이며, 충전 시간은 40분가량 소요된다.
 
특구사업자인 빈센, 에이치엘비 등 국내 선박업체들은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로 수소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벙커씨유 선박에 비해 소음도 적고, 환경오염도 없으며 에너지 효율은 높아 시장 전망이 밝다며 초기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의 안전기준과 선박용 수소충전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울산의 탁월한 조선해양산업 기반과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수소선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구의 성과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