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1/06/27)
[주요내용]
- 광주시, 마을세무사 58명 활동…서민 세금관련 고민 해결
- 연 2천건 이상 상담…생활 속 다양한 세금 관련 민원 많아
- 광주시청 홈페이지 검색해 전화·팩스·이메일 통해 상담 가능
- 시, 우수 마을세무사 10명에 표창패 수여하고 감사의 뜻 전해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가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한 고민을 해소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재산 5억원 이상, 지방세 불복청구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료상담이 제한될 수도 있다.
현재 광주에서는 58명의 마을 세무사들이 각 지역별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운영 첫 해인 2016년 1092건을 시작으로 2017년 1902건, 2018년 2220건, 2019년 2283건, 2020년 2254건 등 총 9751건의 세무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는 매년 2000건 이상의 상담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아파트가 완공되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계획으로 ‘마을세무사’와 세무 상담을 했다. 상담 결과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배우자가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면 취득세율 8%(2주택)의 중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듣고 계획을 수정했다.
B씨는 주택을 상속받게 된 상황에서 올해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어 상속 주택으로 인해 취득세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마을세무사’와 상담했다. 그 결과 취득세의 주택 수 산정 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5년이 지나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판단한다고 안내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도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하면 절세방법과 주택 구입 및 매도 시기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4일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맞아 우수 마을세무사 10명에게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며 광주광역시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김상우 세무사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세무와 관련해 접근이 어렵거나 힘들어 하시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상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금 고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마을 세무사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재정‧세정-마을세무사에서 검색해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만나서도 상담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마을세무사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finance/contentsView.do?pageId=finance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