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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질문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6
210615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hwp (288.0K)
354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6 09:04:58
◈ ’21.6.15일,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 「자본시장법(’20.12월 개정)」 위임사항 및 최근 발표대책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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